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제6공화국 (문단 편집) === 정부별 명칭 구분 === 현행 헌법인 제9차 개정 헌법에 의거하여 제6공화국이 출범했다. 제6공화국의 초대 정부인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6공화국이라는 명칭을 일반적으로 사용했다. 이후 6공화국 체제 하의 두 번째 정부인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후 이전 노태우 정부와 차별화하기 위해 '[[문민정부]]'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고, 이후 [[김대중]] [[전 대통령]]의 '[[국민의 정부]]', [[노무현]] [[전 대통령]]의 '[[참여정부]]' 등 정부의 가치나 목표를 나타낼 수 있는 슬로건적인 정부 명칭을 붙여왔다.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기부터 정부 수반의 성명으로 정부의 명칭을 결정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다. 해외에서도 대부분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.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초대 대통령 [[이승만]]의 [[대한민국 제1공화국|제1공화국]], [[장면]] 내각의 [[대한민국 제2공화국|제2공화국]], [[박정희]] 대통령의 [[대한민국 제3공화국|제3공화국]], [[박정희]] 대통령의 [[10월 유신|유신 정권]] 이후를 의미하는 [[대한민국 제4공화국|제4공화국]], [[전두환]] 대통령의 [[대한민국 제5공화국|제5공화국]], 출범 초기 [[노태우 정부]]를 한정하여 의미한 제6공화국과 같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어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하면 공화국 호칭이 달라지는 것으로 정권을 구분해온 역사가 있다. 그러나 실제로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화국의 번호가 달라지는 것이기에 새 행정부의 출범과 공화국의 명칭은 [[상관관계와 인과관계#s-3|관계]]가 없다. 이처럼 헌법이 달라져서 공화국을 구분해온 것이기 때문에 '동일한 헌법질서 하에 있는 정부들이 대통령이 다르다는 이유로 명칭을 달리할 수 없다'는 법률적 논쟁이 발생하기도 한다. 일반적으로 특정 정부의 명칭이 명확한 의미가 잘 구분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다면 어떠한 명칭이라도 제재될 이유가 없으나 헌법의 관점에서는 모두 현행 헌법 질서에 놓여있는 제6공화국 정부라는 점에서, 정부마다 명칭이 다른 것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을 취하기도 한다. [[이명박 정부]] 출범 당시에는 '실용정부'와 '경제정부', '실천정부', '일하는 정부', '글로벌 정부'라는 명칭이 고려되기도 했으나 최종적으로 이명박 정부라 칭했고, 이후의 정권들도 이와 같은 방식을 이어가고 있다. 후임인 [[박근혜 정부]] 또한 초기에 '민생정부'와 '국민행복정부'라는 명칭 등이 언급되었으나 역시 [[박근혜 정부]]라는 명칭을 사용했다. [[문재인 정부]] 역시 후보 시절에 '더불어민주당 정부', '제3기 민주정부'[* [[87년 체제]] 이래로 역대 [[민주당계 정당]]의 정부, 즉 [[김대중]]의 [[국민의 정부]](제1기 민주정부)와 [[노무현]]의 [[참여정부]](제2기 민주정부)를 계승한다는 의미.]와 같은 명칭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출범 후 [[문재인 정부]]로 명칭을 결정하였다. [[윤석열]] 대통령의 경우도 선례를 따라 [[윤석열 정부]]로 정부의 이름을 명명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